장부 등의 보존기간
제54조
제5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학교의 장은 제53조의 장부와 관련 증명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장부 등의 보존기간
제5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학교의 장은 제53조의 장부와 관련 증명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