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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8장 세입세출외 현금 및 장부ㆍ서식 등

제50조–제58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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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

제50조

제5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 ①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②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등의 이용

제51조

제51조(금융회사 등의 이용) ①학교의 장은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과 그 밖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여유자금을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제52조

제52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국가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장부의 비치와 관리

제53조

제5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부

장부 등의 보존기간

제54조

제5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학교의 장은 제53조의 장부와 관련 증명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기타 서식

제55조

제55조(기타 서식) 학교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

제56조

제56조(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 ①학교회계의 장부 및 서식 등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부터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자기테이프 또는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보조기억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전자문서를 보존ㆍ관리함에 있어서 멸실ㆍ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직인의 비치 및 등록

제57조

제57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회계관계직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직인은 해당학교에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회계관계직원 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 규칙」에 의하고, 출납원의 직인의 자체ㆍ규격 및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 내용은 별표에 의한다.

예산ㆍ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제58조

제58조(예산ㆍ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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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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