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계주의
제9조
제9조(예산총계주의)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에 따른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각각 편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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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계주의
제9조(예산총계주의)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에 따른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각각 편입하여야 한다.
예산편성매뉴얼
제10조(예산편성매뉴얼) 교육부장관은 매년 예산편성매뉴얼을 작성하여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다만, 예산편성매뉴얼을 알린 후 학교회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편성매뉴얼을 변경하여 다시 알릴 수 있다.
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교육부장관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1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안의 편성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산편성매뉴얼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예산의 내용 및 구분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세입ㆍ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입예산의 장ㆍ관ㆍ항ㆍ목과 세출예산의 정책사업ㆍ단위사업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세출예산의 세부사업ㆍ목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사업ㆍ단위사업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예산안심의
제14조(예산안심의) ①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3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유치원생을 포함한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추가경정예산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에 있어서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 내의 다음 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4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산의 전용
제18조(예산의 전용) ①학교의 장은 인건비ㆍ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안에서 각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계속비
제19조(계속비) ①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세출예산의 이월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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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