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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예산의 내용 및 구분

제13조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세입ㆍ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입예산의 장ㆍ관ㆍ항ㆍ목과 세출예산의 정책사업ㆍ단위사업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세출예산의 세부사업ㆍ목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사업ㆍ단위사업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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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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