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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0조(예산편성매뉴얼)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0조(예산편성매뉴얼)

예산편성매뉴얼

제10조

제10조(예산편성매뉴얼) 교육부장관은 매년 예산편성매뉴얼을 작성하여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다만, 예산편성매뉴얼을 알린 후 학교회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편성매뉴얼을 변경하여 다시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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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0조(예산편성매뉴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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