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의 징수와 수납
제24조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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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의 징수와 수납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전입금의 교부
제25조(전입금의 교부) 교육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사용료 및 수수료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 2. 「물품관리법」 제41조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②「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를 말한다.
그 밖의 수입 등
제27조(그 밖의 수입 등)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6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물품매각대금은 「물품관리법」 제3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 실습물 매각대금 등을 말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7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그 밖의 수입은 예금이자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교 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징수기관과 징수결정ㆍ고지 등
제28조(징수기관과 징수결정ㆍ고지 등) ①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 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ㆍ공고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제29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 다음 날까지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소재지에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의 처리
제30조(과오납금의 처리) ①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입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②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다.
미수납액의 처리
제31조(미수납액의 처리) ①학교의 장은 해당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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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