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의 징수와 수납
제24조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세입의 징수와 수납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