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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0조(과오납금의 처리)

과오납금의 처리

제30조

제30조(과오납금의 처리) ①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입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②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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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0조(과오납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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