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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사용료 및 수수료

제26조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 2. 「물품관리법」 제41조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②「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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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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