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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23조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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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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