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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9조(예산총계주의)

예산총계주의

제9조

제9조(예산총계주의)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에 따른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각각 편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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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9조(예산총계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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