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계주의
제9조
제9조(예산총계주의)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에 따른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각각 편입하여야 한다.
예산총계주의
제9조(예산총계주의)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에 따른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각각 편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9조(예산총계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