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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제11조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교육부장관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1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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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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