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ㆍ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제58조
제58조(예산ㆍ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산ㆍ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제58조(예산ㆍ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8조(예산ㆍ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