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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6조(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

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

제56조

제56조(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 ①학교회계의 장부 및 서식 등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부터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자기테이프 또는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보조기억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전자문서를 보존ㆍ관리함에 있어서 멸실ㆍ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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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6조(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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