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제52조
제52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국가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제52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국가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2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