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장부의 비치와 관리

제53조

제5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세입세출외 현금 및 장부ㆍ서식 등 →

제8장 세입세출외 현금 및 장부ㆍ서식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