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의 비치와 관리
제53조
제5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부
장부의 비치와 관리
제5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부
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