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제48조
제48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출납원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제48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출납원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8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