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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5조(회계관계직원의 정의)

회계관계직원의 정의

제45조

제45조(회계관계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학교의 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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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5조(회계관계직원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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