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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4조(구매내역 공개)

구매내역 공개

제44조

제44조(구매내역 공개) 학교의 장은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1조에 따라 구매한 물품 중 단가가 50만원 이상이거나 구매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학교홈페이지에 구매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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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4조(구매내역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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