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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2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2조

제42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학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ㆍ협상의 기준과 절차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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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2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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