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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9조(계약의 방법)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9조(계약의 방법)

계약의 방법

제39조

제39조(계약의 방법) 학교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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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9조(계약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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