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구매
제41조
제41조(직접구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를 생략하고 직접구매를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2. 품질 및 신선도가 고려되어야 하는 농축수산물 및 제조가공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직접구매
제41조(직접구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를 생략하고 직접구매를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2. 품질 및 신선도가 고려되어야 하는 농축수산물 및 제조가공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1조(직접구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