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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7조(임시출납원의 임명)

임시출납원의 임명

제47조

제47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ㆍ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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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7조(임시출납원의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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