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급
제36조
제36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기타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선금급
제36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기타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6조(선금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