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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5조(증빙서류)

증빙서류

제35조

제35조(증빙서류) ①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학교의 장 및 출납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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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5조(증빙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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