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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번호
국방부령 제1197호
공포일
2025년 12월 29일
조문 수
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환포로등의 등록신청등

제2조(귀환포로등의 등록신청등)

①「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귀환포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귀환포로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억류지출신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영 제3조제7항에 따른 귀환포로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2사회적응교육

제2조의2(사회적응교육) 법 제6조의2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사회적응교육을 받으려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회적응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3유전자 검사의 서면동의

제2조의3(유전자 검사의 서면동의) 영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3조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신청

제3조(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신청)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국군포로 일시지원금 우선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군포로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외의 사람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위임장

2. 서약서

3.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군포로의 병적증명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유족지원금의 신청

제4조(유족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포로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

제5조(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 의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족지원금 수급권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6조주거지원의 신청

제6조(주거지원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주거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 영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보증금 차액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증금 차액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지원비의 신청

제7조(의료지원비의 신청) 법 제14조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포로 의료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 진료비 영수증

2. 처방전 및 본인부담 조제비 영수증

3. 보장구(補裝具) 구입 비용 영수증

4.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

5.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제8조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신청

제8조(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신청)

①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포로가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송환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 영수증

2. 일비 영수증

3. 숙박비 영수증

4. 식비 영수증

5.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부칙 <제613호, 2006.12.30>조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75호, 2009.04.01>조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717호, 2010.08.13>조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763호, 2012.04.12>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779호, 2012.11.06>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800호, 2013.06.26>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869호, 2015.09.22>조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922호, 2017.04.26>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197호, 2025.12.3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10조

이 법령 인용하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03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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