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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사회적응교육)

사회적응교육

제2조의2

제2조의2(사회적응교육) 법 제6조의2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사회적응교육을 받으려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회적응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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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사회적응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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