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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료지원비의 신청)

의료지원비의 신청

제7조

제7조(의료지원비의 신청) 법 제14조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포로 의료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 진료비 영수증 2. 처방전 및 본인부담 조제비 영수증 3. 보장구(補裝具) 구입 비용 영수증 4.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 5.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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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료지원비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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