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지원금의 신청
제4조
제4조(유족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포로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