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환포로등의 등록신청등
제2조
제2조(귀환포로등의 등록신청등) ①「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귀환포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귀환포로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억류지출신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영 제3조제7항에 따른 귀환포로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