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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주거지원의 신청)

주거지원의 신청

제6조

제6조(주거지원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주거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 영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보증금 차액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증금 차액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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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주거지원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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