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신청
제3조
제3조(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신청)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국군포로 일시지원금 우선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군포로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외의 사람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위임장 2. 서약서 3.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군포로의 병적증명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