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59조
제5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 삭제 2.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취소 3.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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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5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 삭제 2.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취소 3.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승인취소
업무의 위탁
제60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하는 업무에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구원"이라 한다) 2.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ㆍ통합 사업비용의 지원: 법 제24조의2에 따른 스마트도시협회(이하 "스마트도시협회"라 한다)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ㆍ단체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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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