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기술의 기준
제23조
제23조(융합기술의 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 2. 산업통상부장관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하 "융합기술"이라 한다)의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