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제17조(사업시행자)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④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3.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5.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자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
1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
1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1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자
1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시행자
19.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9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
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2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
22.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23.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의 자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회사
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공동으로 출자하는 민간사업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모집되었을 것
3.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⑥ 법 제1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⑦ 제5항제2호에 따른 민간사업자 공모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삭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제19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 설치비용 계산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계산서(사업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14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스마트도시건설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면적을 당초 계획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준공검사
제21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법 제1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3.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리청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4. 준공일자
5. 준공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내용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정하여 공고한다.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