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제19조
제19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 설치비용 계산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계산서(사업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14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스마트도시건설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면적을 당초 계획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