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제20조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