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34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주변 도시에 미치는 파급력ㆍ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혁신산업의 집중이 예상되어 민간참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 또는 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ㆍ해제하거나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가시범도시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나.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목적
다. 국가시범도시에서 추진할 사업의 내용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한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제1호 각 목의 사항
3. 국가시범도시를 해제한 경우: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위촉 등
제35조(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위촉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는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ㆍ과학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지원
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국내외 협력에 대한 지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총괄계획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계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총괄계획가의 위촉 절차 및 업무수행방법, 총괄계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조 및 융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시범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
2. 국가시범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ㆍ고도화
3.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에 입주한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대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산업의 기술개발
2. 혁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3. 혁신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4. 혁신산업의 실용화 촉진
5. 혁신산업 정보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ㆍ인력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그 지원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법 제37조에서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시범도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4.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제38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적, 위치,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개요
2. 조성토지등의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계획
3.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4.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5. 사업계획서의 평가기준 및 평가계획
6.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
조성토지등의 공급 방법 등
제39조(조성토지등의 공급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ㆍ분양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수의계약 및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의 공동수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의뢰해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에 참여하는 경우
3. 수출ㆍ전력(電力), 그 밖에 혁신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ㆍ고시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②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제1호 및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③ 입찰 참여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40조의2(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3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은 국가시범도시 내 대여용 자동차에 대한 수요 및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로ㆍ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수용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제41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할 필요성
2.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성
3.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제42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3.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의 내용
4. 다음 각 목의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이하 "도시혁신구역"이라 한다) 운영 사항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원 사항
라.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지정계획을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한 지정계획을 관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친 지정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사항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
3.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하는 해당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
4.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사항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고시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나.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다.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의 내용
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마.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혁신성장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된 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사항
3. 혁신성장진흥구역을 해제한 경우: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44조의2(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면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의 가용총연면적(총면적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을 말한다) 중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최대한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45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