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제40조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의 공동수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의뢰해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에 참여하는 경우 3. 수출ㆍ전력(電力), 그 밖에 혁신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ㆍ고시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②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제1호 및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③ 입찰 참여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