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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

제40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3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은 국가시범도시 내 대여용 자동차에 대한 수요 및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로ㆍ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수용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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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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