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3조
제4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사항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 3.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하는 해당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 4.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