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준공검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준공검사)

준공검사

제21조

제21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법 제1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3.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리청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4. 준공일자 5. 준공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내용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준공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