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제24조
제2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4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말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제2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4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말한다.
인용 형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