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제25조
제25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삭제 2.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 산업통상부차관 4. 보건복지부차관 5.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6.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7. 기획예산처차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차관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 또는 도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와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