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범도시지원단
제27조의2
제27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리 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과 관련된 관계기관 협의 3.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연구ㆍ개발 4. 국가시범도시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5. 국가시범도시의 국내외 홍보 ②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겸직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