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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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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산형 등"이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을 말한다. 2. "벌과금(罰科金) 등"이란 재산형 등의 확정 판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가납금(假納金)"이란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에 따른 재산형의 가납판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벌과금 등 또는 가납금을 낼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5. "조정(調定)"이란 납부의무자가 내야 하는 벌과금 등 또는 가납금의 액수를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보관금"이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벌과금 등이 조정되기 전이나 벌과금 등에 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기 전에 수납한 벌과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집행순위

제3조

제3조(집행순위) 벌과금 등과 그 집행비용의 집행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집행비용 2. 소송비용 3. 비용배상 4. 추징 5. 과태료 6. 과료 7. 벌금

사무연도

제4조

제4조(사무연도) 벌과금 등에 관한 사무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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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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