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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7장 가납

제29조–제3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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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금의 조정

제29조

제29조(가납금의 조정) ① 검찰서기는 벌금ㆍ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납금을 조정하고 벌과금 등 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에서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제1심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납금에 대한 조정 원부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가납금을 조정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하여 상소가 제기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벌과금 등 원표의 비고란에 상소제기일ㆍ상소사건번호 및 확정사유 등을 적어야 한다.

가납의 명령

제30조

제30조(가납의 명령) 군검사는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을 때에는 즉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구두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가납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가납의 독촉 등

제31조

제31조(가납의 독촉 등) 가납금의 독촉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등 납부독촉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가납금의 수납절차

제32조

제32조(가납금의 수납절차) ① 검찰서기는 납부의무자가 가납금의 납부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수납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여 벌과금 등 원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가납금을 수납하고, 납부자에게 가납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검찰서기에게 수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찰서기는 통보받은 내용과 벌과금 등 원표를 대조ㆍ확인한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납재판의 확정

제33조

제33조(가납재판의 확정) ① 가납재판이 확정된 가납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② 가납금이 조정되면 검찰서기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세입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검찰서기는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와 수납공무원이 국고수납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납부서 및 영수증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

제34조

제34조(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 ①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재산형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상급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는 검찰서기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벌과금 등을 조정하게 한 후, 별지 제38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따라 제1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다른 종류의 형, 무죄ㆍ면소(免訴),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공소기각 등으로 변경되어 선고되었을 때에는 상급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가납재판 변경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확정되었으나 제1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벌과금 등의 집행촉탁을 하지 아니하고 상급심 대응 군검찰부에서 완결처리한 경우에는 상급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40호서식의 가납재판 완결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가납금의 환급

제35조

제35조(가납금의 환급) ① 검찰서기는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변경되어 집행할 금액이 없거나 가납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처리부에 필요한 내용을 적고,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급받을 사람에게 구두로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에 따라 환급통지를 한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43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따라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납금을 환급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별지 제44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 환급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환급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납금(보관금) 환급통지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가납금을 환급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번호를 적어 환급금의 무통장입금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3호 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무통장입금청구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환급을 의뢰하고, 가납금(보관금) 환급처리부의 해당란에 그 날짜를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가납금(보관금) 환급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무통장입금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납금(보관금) 환급통지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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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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