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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장 수납

제14조–제1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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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등의 국고수납 후의 절차

제14조

제14조(벌과금 등의 국고수납 후의 절차)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매월 1회 이상 국고에 수납된 벌과금 등의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벌과금 등 입금사실 통보서에 따라 검찰서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과 벌과금 등 원표를 대조ㆍ확인하고, 수납 내용을 정리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매월 벌과금 등의 집행실적을 소속 검찰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정 전 벌과금 등의 납부

제15조

제15조(조정 전 벌과금 등의 납부) ①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은 후 벌과금 등이 조정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등의 납부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벌과금 등 원표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 벌과금 등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서기는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등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출국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기 전이라도 그 벌과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관금의 수납 및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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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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