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제25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제21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① 군검사가 법 제533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②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를 받은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노역장 유치 집행을 마쳤을 때: 별지 제22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 종료 보고서
2. 집행기산일이 특정되지 아니한 집행지휘서에 따라 노역장 유치 집행을 시작하였을 때: 별지 제23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서
3. 노역장 유치 대상자를 다른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로 이송하거나 다른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로부터 이송받아 수감하였을 때: 별지 제24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 보고서
4. 노역장 유치 대상자의 미집행 수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별지 제25호서식의 미집행 수형사실 보고서
③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는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형집행장의 발부
제22조(형집행장의 발부) 군검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게 법 제5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형집행장(刑執行狀)을 발부하였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형집행장 발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제23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군검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지휘 취소서에 따라 집행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석방지휘서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 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인 납부의무자가 그 집행을 지휘한 군검사가 소속된 검찰부(이하 "원검찰부"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로 이송된 경우에는 유치 중인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에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검사는 원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원검찰부 군검사는 즉시 벌과금 등 집행 및 석방 지휘를 촉탁하여야 하며, 수탁 군검찰부의 군검사는 벌과금 등을 조정한 후 즉시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④ 노역장 유치를 집행할 때에는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에 미달하는 잔액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역장에 유치 중인 사람이 그 집행을 면하려고 남은 유치기간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에 미달되는 잔액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제24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군검사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변경지휘서에 따라 변경 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제25조(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군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16조, 제17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