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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4장 강제집행

제16조–제2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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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명령 등

제16조

제16조(강제집행의 명령 등) ① 군검사는 벌과금 등을 강제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관에게 집행을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집행촉탁서에 따른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거나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강제집행에 관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벌과금 등 원표에 적어야 한다.

체납처분

제17조

제17조(체납처분) ①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1조에 따른 납부독촉이나 제31조에 따른 가납의 독촉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 등이나 가납금을 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520조제5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公賣)에 부친다. 다만, 군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매대행 의뢰서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 중 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촉탁서에 따라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④ 군검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제18조

제18조(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군검사는 제16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서에 따라 지체 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체납처분 중의 납부

제19조

제19조(체납처분 중의 납부) 군검사는 제17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 등의 전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매대행 취소(변경)의뢰서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의뢰서에 따라 지체 없이 체납처분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

제20조

제20조(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 ① 법원, 집행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당금의 지급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수납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여 벌과금 등 원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벌과금 등을 수납한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납부자에게 수납영수증을 내주고 검찰서기에게 수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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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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